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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2023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 기간 보수

by 채율성 2023. 5. 7.

2023 공무원 질병휴직 조건과 기간,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휴직에는 크게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에 따라 조건이 다른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

우선 공무원 휴직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직권휴직은 반드시 허가해야하는 휴직이고 청원휴직은 허가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휴직입니다. 질병휴직은 직권휴직에 해당하며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굽누되는데요. 기타 공무원 휴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휴직-종류

[질병휴직 조건]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②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 신청시 필요서류]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②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질병휴직 기간]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은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라 동일 질병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근무하다가 동일한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통해 새로운 질병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며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만 질병휴직을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질병휴직 보수]

공무원 질병휴직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질병휴직은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구분된다고 했는데요. 각각에 따라 보수가 다릅니다.

① 일반 질병휴직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1년 이내는 본봉의 70%(연봉 월액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의 경우에는 본봉의 50%(연봉 월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본봉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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