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PT 등록을 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트레이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PT를 환불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PT 등록을 할 때 보통 횟수로 등록을 하게 되어 비용이 비싸서 환불받지 못하면 아까울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합당한 환불인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업하는 헬스장은 무조건 방문판매업이 적용(방문판매법 제2조 의거)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바라며 이 글을 읽고 헬스장 PT 환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헬스장 PT 환불 절차
1단계 : 내용증명서 발송
2단계 : 소비자 상담 센터 전화
3단계 : 한국소비자원 민원 기재
4단계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5단계 : 전자소송, 민사소송 신청
(1단계) 내용증명서 발송
헬스장에서 법적으로 합당한 환불요청을 거절할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증명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헬스장에서 PT 계약일자
최초 PT 계약을 할 때 계약한 PT 횟수와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PT 환불 요청 일자와 헬스장에서 거부한 일자
PT를 이용한 횟수를 제외하고 남은 PT 횟수를 작성하고 언제 환불을 요청했으며 헬스장에서는 언제 거부했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시 근거를 첨부해도 됩니다.
3) PT 환불 기간 연체시 이자 15% 적용 및 우편물 발송 비용 추가 지급
해당 내용은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진행되었을 때 지금 발송한 내용증명서 내용을 토대로 결정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꼭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적 근거
최초 PT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는 분명 계약 철회 거부 등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에 근거하면 PT 환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 근거를 포함해줍니다.
이렇게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헬스장에서는 해당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 수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서는 수취거부를 하더라도 수취인이 해당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고 법정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2단계)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면 다음으로 진행할 단계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하지만 답변이 늦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372번입니다.
전화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게 되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는 '환불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힘들 것이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을 줄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의 내용증명서에 명시한 법적 근거를 언급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결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센터에 한국소비자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 민원 기재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기재할 때에는 최초 작성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로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면 좋습니다.
1) 방문판매법 제32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며 제52조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관련)에 공지되어 있는 반환금액 계산법을 이용하여 위약금 10%를 적용한 남은 PT 횟수의 금액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함
위의 내용에 본인의 헬스장 PT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박할 내용을 작성해서 한국소비자원 민원을 등록해줍니다.
만약 이렇게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단계)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한국소비자원에 본인의 민원을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한국소비자원은 법적효력이 없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말릴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약 한달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내준 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헬스장에서 PT 비용을 환불해주라고 하면서 환불 기한이 지나면 이자를 추가로 환불하라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아직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5단계) 전자소송, 민사소송 신청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서를 받고 15일 이내로 헬스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결정서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보아 결정서가 확정됩니다. 그럼 해당 결정서를 근거로 전자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헬스장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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