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신원조회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원정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와는 다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신원조회 신청하는 경우는 무엇인지와 신원조회에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조회 제공 정보
신원조회를 하게되면 제공되는 정보는 신원기록으로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신원기록으로 관리하는 정보에는 크게 수형사실과 파산선고 사실,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 사실이 있습니다.
1. 수형사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
3)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사실
3.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 사실
신원조회 신청하는 경우
신원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민원접수 기관입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신원조회회보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조회 내용의 효력
신원조회는 조회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단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 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이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그 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원기록의 폐기
신원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형인 명표의 폐기)
(한정치산/금치산 기록의 폐기)
한정치산/금치산의 경우에는 선고의 취소선고 통지가 오거나 이해관계자가 취소문을 제출하게 되면 기록은 폐기됩니다.
(파산선고 기록의 폐기)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파산선고가 취소되어 파산선고 기록을 폐기시키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문 등본을 제출하고 신원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원부로 관리하게 되므로 경구에 따라서는 파산선고의 취소문을 제출하여 해당 기록을 폐기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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