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생소하다보니 과연 내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맞는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만 8세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해당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기간 6개월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정보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셨다면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센터 방문, 우편 신청에만 해당)
2. 육아휴직 확인서(센터 방문, 우편 신청에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5.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신청함을 증빙하는 서류(아빠 육아휴직만 해당)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우편 신청
위의 구비서류를 동봉하셔서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2022년부터는 12개월동안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었으며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또한 지급되는 금액의 75%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 받게 되어 있으면 12개월동안 매달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인 37.5만 원은 12개월치가 모이게 되어 총 450만 원이 복직 후 6개월 이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3 부부동시 육아휴직 제도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3+3 부부동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만 0세 미만(생후 1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최대 3개월까지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며 1개월차에는 부부 각각 상한액이 200만 원, 2개월차는 250만 원, 3개월차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경우에는 각각 300만 원씩 해서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의 80%가 300만 원을 초과해야 적용되는 부분이며 이때 주의할 점은 부부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3개월에 해당하는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엄마가 육아휴직을 쓰고난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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