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오늘부터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목적으로 지급되는데요. 그렇다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을 확인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1)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인원입니다.
- 해당 인원 중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합니다.
2) 소득 감소 요건
기준기간과 비교 대상 기간을 비교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기간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
- 비교 대상 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or '20년 연평균 소득 or '21년 10월 소득 or '21년 11월 소득
3)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 : 50만 원 ~ 최대 10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2)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이 중 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격요건 입증서류
- 대상기간 : '21년 10월 ~ 11월
- 제출서류(이 중 택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대상기간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 제출서류(택 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소득이 0인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09시 ~ 3월 29일 화요일 18시
-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www.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2) 현장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09시 ~ 3월 29일 화요일 18시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참고사항 : 24일과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24일은 홀수 신청, 25일은 짝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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