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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효도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ft. 2023년 최신)
by 채율성
2023. 3. 17.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수당이 있는데 바로 '효도수당' 또는 '효행장려금' 아니면 '장수장려금'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름이 다르고 지원금액이 다르며 신청방법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별 효도수당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도수당 신청조건]
효도수당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일단 만 8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만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해주는 장수수당도 있는데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효도'라고 검색하시면 지자체 리스트가 나옵니다.
만약 정부24 홈페이지에 리스트가 없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효도수당'이라고 검색하면 지자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일이 찾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역별 효도수당 금액]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급금액 : 세대당 연 20만 원 / 1회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3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3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 문의 전화번호 : 02-2629-3359(양천구 어르신복지과)
② 경기도 수원시
- 지급금액 : 반기별(6월, 12월) 5만 원(1년에 총 10만 원)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3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문의 전화번호 : 031-228-3263(수원시 노인복지과)
③ 경기도 고양시
- 지급금액 : 월 3만 원(1년에 총 36만 원)
- 지급대상 : 고양시에서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전화번호 : 031-8075-3265(고양시 노인복지과)
④ 경기도 시흥시
- 지급금액 : 월 3만 원(1년에 총 36만 원)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3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문의 전화번호 : 031-310-2265(시흥시 노인복지과)
⑤ 경기도 화성시
- 지급금액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5만 원(1년에 총 20만 원)
- 지급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3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3대)
- 문의 전화번호 : 031-5189-3849(화성시 노인복지과)
⑥ 경기도 용인시
- 지급금액 : 월 3만 원(1년에 총 36만 원)
- 지급대상 :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전화번호 : 031-324-2463(용인시 노인복지과)
⑦ 충북 제천시
- 지급금액 : 월 5만 원(1년에 총 60만 원)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3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전화번호 : 043-641-5404(제천시 노인 장애인과)
⑧ 충북 청주시
- 지급금액 : 월 5만 원(1년에 총 60만 원)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전화번호 : 043-201-1864(청주시 노인 장애인과)
⑨ 충북 충주시
- 지급금액 : 월 10만 원(1년에 총 120만 원)
- 지급대상 :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전화번호 : 043-850-6813(충주시 노인 장애인과)
⑩ 충북 영동군
- 지급금액 : 월 5만 원(1년에 총 60만 원)
- 지급대상 :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1년 이상 연속 거주 중인 가구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문의 전화번호 : 043-740-3588(영동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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