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탄다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시간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기준]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며 제한속도의 10%를 초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도위반 단속은 실제 속도 + 10% + 6km/h를 초과할 경우 단속됩니다.
예를 들어 30km 제한속도 구간이라면 30 + 3 + 6 = 39km 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으며 40km부터 단속이 됩니다.
도로별 속도위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기준]
속도위반에 단속되었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기준은 차량과 초과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납부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단속내역을 확인하시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단속일로부터 3 ~ 4일이 지나야 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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