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되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드디어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부에서 제시한 36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나서 총 39조억 원 규모로 결정되었으며 371만 사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종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재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수업, 전세버스와 노선버스 기사, 법인택시기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대상 일정 변경사항 총정리
기존과 대비해서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은 기존 매출액 기준이 30억 원이었으나 50억 원으로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은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보정률은 100%이고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이번 추경안 합의를 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외 직종별 지원금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법인택시기사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국회 본회의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살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존 1, 2차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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