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개인 사업자에 속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고 지금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로 구성된 번호이며 OOO - OO - OOOOO 형식입니다. 처음 세자리로 자신의 관할 구청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모르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로 조회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동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1. 홈택스 이용
첫번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세 정보가 아닌 기본적인 정보(과세유형, 휴업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탭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사업자 상태>가 나오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선택하면 공동인증서 또는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이용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 두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번호, 상호명 등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정보공개> 탭에서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상호명, 대표자 중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공시조회(DART) 이용
마지막 방법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으로 전자공시조회를 통해 조회를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공시조회는 모든 법인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장된 법인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시통합검색 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기업명을 검색합니다.
3) 검색결과 검색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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