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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요 질의사항)

by 채율성 2022. 3. 9.

국세청에서 지난 2일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잔액이 6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된 것이 특징인데요. 만약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신청 절차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방법 1. 손택스 이용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 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방법 2. ARS 이용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방법 3. 홈택스 이용

홈텍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방법 4.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나 집 근처 세무서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방법 1. 손택스 이용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개별 인증번호)

방법 2.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

방법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전화

방법 4.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전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방법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아래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요 질의사항

1.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 여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청하지 마시고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 여부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라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가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4. 올해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만약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청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서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6.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절차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소득세로 납부 고지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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