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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확인(ft.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by 채율성 2022. 11. 9.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를 결정하는 시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과 사용처별 공제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지금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고 이 글 역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에서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받거나 아니면 추가 세금을 내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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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

크게 소비를 할 때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이용수단에 따라 공제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라면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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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별 소득공제 비율

그렇다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 : 30%

소득공제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데 그 기준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또는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위의 기준에 따르면 연봉이 5천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연간 최대 3,250만 원을 사용한다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만 사용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2,250만 원을 사용하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섞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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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별 소득공제 비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비율도 있지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최대 1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최대 100만 원 한도)

- 도서, 공연, 전시 : 사용금액의 30%(최대 100만 원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결론적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연간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하고 도서, 공연, 전시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사용한다면 최대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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