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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세법개정안 10가지 총정리

by 채율성 2024. 9. 4.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친 후 공표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고 아래 내용에서 수정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세법개정안 10가지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세법개정안 항목]

  1. 결혼 세액공제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3. 혼인 가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4.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6.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세액 공제 추가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8.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완화
  9.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특례기간 연장
  1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1.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50만 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 대상 : 혼인신고자
  • 대상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 공제금액 : 50만 원(1회)
  • 적용기간 :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우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역시 세제 지원 범위가 늘어나며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공제액 :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 한도
  • 소득요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 혼인 가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2025년 신혼부부 세법개정안 3번째는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5년간 특례 적용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기존 : 5년
  • 개정 : 10년

4.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한도가 없어져서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육수당(6세 이하 자녀 대상) 비과세 한도는 기존대로 월 20만 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8세 이상 자녀나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며, 자녀 수당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 기존 :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 1인당 30만 원
  • 개정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 1인당 40만 원

6.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공제 추가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공제 항목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시설 사용료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공제율은 30%이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세액공제율 : 30%
  •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에서는 반기 1회씩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 기존 : 총 급여 3,800만 원 미만
  • 개정 : 총 급여 4,400만 원 미만

8. 청년도약계좌 비과제 요건 완화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후 5년이 지나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5년을 채우지 못하고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했었는데 2025년에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 기존 : 계좌 개설 후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혜택 추징
  • 개정 : 계좌 개설 후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혜택 추징

9.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특례기간 연장

만 19세 ~ 34세 청년이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원래라면 2024년 12월 31일에 해당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1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창업 중소기업의 고용이 증대되면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50%를 곱했지만 2025년부터는 100%를 곱하는 것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감면한도는 5억 원으로 측정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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