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이것저것/생활상식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방법(ft. 미발급 업체 신고방법)

by 채율성 2023. 5. 19.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방법과 함께 미발급 업체 신고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 화면의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순서로 클릭합니다.

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클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37개월 거래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매일 04시에서 05시 사이에는 현금영수증 자료구축에 따라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방법]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했는데 업체가 미발급을 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했다거나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임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상담제보-현금영수증-미발급-클릭

4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좌측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클릭

신고서에 기본 인적사항과 신고자 거래당사자 여부, 공급자(미발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를 입력하고 신고내용까지 적어줍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모른다면 아래쪽 글을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방법 4가지(ft. 개인, 법인 모두 가능)

사업자등록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성명, 상호명, 통신판매번호 중 1가지 이상을 알아야

goldcow0525.tistory.com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의 한도는 제품의 금액에 따라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제품 금액 5만 원 이하

제품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건당 최소 1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제품이 4만 원이더라도 1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품 금액 250만 원 초과 시

제품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당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