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방법과 함께 미발급 업체 신고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 화면의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순서로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37개월 거래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매일 04시에서 05시 사이에는 현금영수증 자료구축에 따라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점 참고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방법]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했는데 업체가 미발급을 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했다거나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임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한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4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좌측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에 기본 인적사항과 신고자 거래당사자 여부, 공급자(미발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를 입력하고 신고내용까지 적어줍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모른다면 아래쪽 글을 참고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의 한도는 제품의 금액에 따라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제품 금액 5만 원 이하
제품 금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 건당 최소 1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제품이 4만 원이더라도 1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품 금액 250만 원 초과 시
제품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당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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