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금으로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년 6월 15일까지 나눠서 납부하면 되고 그 세부 분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분할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가 400만 원이라면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는 25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나머지 150만 원은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6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은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1. PC 이용방법
PC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해줍니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탭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신 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신청자 기본사항과 신청정보를 작성하신 후 아래쪽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이용방법
모바일을 이용하시려면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후 로그인해줍니다.
메인화면의 [신청제출] 탭에서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신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최대 5년간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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