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세금이 있어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나 감면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을 조회 및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세청 누리집 이용방법
- 손택스(모바일) 이용방법
- 정부24 이용방법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1. 국세청 누리집 이용방법
아무래도 세금이다보니 국세청 누리집을 이용해서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1)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줍니다.
2)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이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하시면 미수령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이용방법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두번째는 국세청의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 많이 쓸 것입니다.
1)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은 후 실행하면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줍니다.
2) 그 다음에는 PC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정부24 이용방법
마지막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검색하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한번 더 본인확인을 해줍니다.
3)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위해 신청인 정보와 조회서비스를 체크하고 아래쪽의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이때 개인이라면 조회서비스의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항목의 체크는 하지 않아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은 사업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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